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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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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금융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 요건 심사 때 금융 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포함됩니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