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 의무화 나쁜 임대인을 만날 경우 한평생 모아 둔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사기에 취약한 세입자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훗날 짜고치는 사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이런 현상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선순위 금액등이 의무화 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작성단계에서 세입자는 이러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받게 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