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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가능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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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가능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가능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및 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선 선정된 일부 지역부터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도 9월에 구축한다.  이에 개인은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7월에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추진한다.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여러 사업장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