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인 게시물 표시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자격요건과 금리

이미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됩니다. 202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자격요건과 금리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8주를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도 25개 추가 지정해 2학기부터는 모두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2학기 신청도 5일부터 실시되며, 전환대출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금리 3.9~5.7%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2.9%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