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2023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10일까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전자 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주택미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등

신고지원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신고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1.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당하게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계싼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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