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수 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 보험 단위 기간)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 자발적인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하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 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 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 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4.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 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 대상은 최종 3개월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우선,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거나, 

②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소송,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 계약을 유지(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의 경우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①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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