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책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2023년 4월 정책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지류 : 50→100만 원
· 카드 : 100→150만 원
· 모바일 : 50→150만 원


지류상품권 판매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농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전자상품권 판매처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비씨카드


모바일상품권 판매처


농협 올원뱅크, 경남 투유뱅크, 광주 스마트뱅킹, 대구 IM뱅크, 부산 쎔뱅크, 전북 뉴스마트뱅킹, 머니트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페이코, 유비페이, 신한은행 쏠, 핀트, 핀크, 제로페이 온, 티머니페이, 제로페이010, 시럽, 우리은행 원, 농협 콕뱅크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농축협(지역○○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문화비 : 30→40%
· 전통시장 : 40→50%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가량 할인합니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4~6월) 실시

오프라인 마트 등 :


 20%
 대형·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


 20%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 


20~30%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임대인 미납 세액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신청 및 열람 방법>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신청 및 열람 방법>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4월부터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이용료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원, 식비 30천원 (본인 부담 15천원, 국비 지원 15천원)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여 UNIT 각 4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신청 방법>

평일 주간(9시~18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일 야간(18시~9시),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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