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8월 말 지급

 

2023년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금융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 요건 심사 때 금융 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포함됩니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 주의

신청 기간에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으로 대략 52만 명입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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