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 시기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은 신청한 반기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반기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따라서, 정산 결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지급액은 정산 후 3개월 이내에  대략 8월말쯤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6.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인 경우)

7. 기타 소득증명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My NTS] - [신청/조회] - [근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택스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1.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신청/조회] - [근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신청서를 국세청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까운 국세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주요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반기의 말일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반기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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