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 플랫폼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비교 플랫폼

보험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보험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 가입 조건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보험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험비교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먼저 보험비교 플랫폼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비교 플랫폼에 가입하면,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보험비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는,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 가입 조건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을 비교한 후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비교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이르는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또,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하고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한다.

플랫폼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고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 대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 회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 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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