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념 정리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부터 자격요건, 절차,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합니다. 각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법원 관재인 지정과 조사 내용, 소요 기간, 비용 부담, 셀프신청의 난점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념 정리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인가해 주고, 그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
2.1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월급·사업소득·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변제 여력이 인정돼야 합니다.
2.2 개인파산
소득·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무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사기 등 사행성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흐름
3.1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인지대 납부: 관할지방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첨부해 개인회생개시 신청서 제출
개시결정(금지명령·중지명령): 채권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 이행(3~5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채무 면책이 확정됩니다.
3.2 개인파산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파산·면책신청서 제출
관재인 지정: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조사: 재산·소득·가족관계·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원 출석(파산심문): 채무자는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면책 심문 및 결정: 면책 불허 사유가 없으면 채무가 전액 면제됩니다.
4. 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내용
재산 보유 여부: 부동산, 차량, 예·적금 등
금융거래 내역: 최근 1~3년간 은행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채무 발생 경위: 사업실패, 도박, 투자 손실 등
가족 명의 자산: 명의신탁 여부 확인
관재인 조사에서 허위 진술이나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소요 기간과 법원 출석 횟수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8개월 소요, 법원 출석 1~2회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6~12개월, 법원 출석 2~3회
6. 비용 부담
인지대·송달료: 합계 2만~8만 원 수준
관재인 선임 비용: 20만~50만 원 수준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50만~150만 원 (선택사항)
셀프 신청 시 인지대·송달료·관재인 비용만으로 약 30만 원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 시 서류·절차 오류로 기각 위험이 큽니다.
7. 장·단점 비교
마무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여건과 재기가능성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제도입니다.
정기적 수입이 있고 일부 변제 여력이 있다면 → “개인회생”
소득·재산 모두 부족해 완전 탕감이 필요하다면 → “개인파산”
각 제도의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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