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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결제 페이코전환 후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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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쳐랜드 휴대폰 소액결제 페이코 전환 안녕하세요!  온다입니다. 오늘은 컬쳐랜드상품권을 휴대폰결제나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사용하신 후 남는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 상품권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컬쳐랜드나 모바일핀 에서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로 구매를 하신 경우 캐시로 충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핀번호 16자리를 입력하여 사용처에서 즉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컬쳐캐쉬로 충전하여 이용하는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페이코 앱을 실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나올건데요. 하단 우측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보면 이용한 내역이 있는분들은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충전 기능에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뿐만 아니라 해피머니, 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티머니, 페이팔 등도 페이코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컬쳐랜드 상품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컬쳐랜드 계정에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컬쳐랜드 계정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충전가능한 포인트는 500,000만 포인트 1일 충전한도는 100만 포인트입니다. 월 200만원 포인트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단위는 1,000포인트부터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일명 전환수수료라고 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전환 예정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페이코에서 포인트로 충전하여 쇼핑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컬쳐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페이코 앱에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쇼핑 할 때 종종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기능은 계좌로 환급 신청입니다. 앞서 얘기드린 페이코 계정의 명의자와 컬쳐랜드 계정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타인 계정의 캐쉬는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알려드립니다. 페이코 환급 신청을 하려

컬쳐랜드 모바일문화상품권구매와 온라인문화상품권구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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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품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온다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슈가 되었던 컬쳐랜드문화상품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한국문화진흥과 (주)문화상품권 업무제휴 종료 컬쳐랜드를 이용해 오신 고객님들은 작년말까지 컬쳐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컬쳐랜드에서 취급하는 지류문화상품권과 온라인문화상품권, 모바일문화상품권 모두를 컬쳐캐쉬로 충전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주)한국문화진흥과 (주)문화상품권의 업무제휴가 종료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확실시 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고객들의 약간의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달라지는점은 지류문화상품권과 온라인문화상품권은 2023년 1월 1일 발행부터 컬쳐캐쉬로 충전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2종의 상품권은 (주)문화상품권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입니다. 3종의 상품권 발행주체가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하는 모바일문화상품권만 컬쳐캐쉬로 충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겁니다. 모바일문화상품권은 핀번호 숫자 1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문제는 온라인문화상품권과 지류상품권인데요,  이 2가지 상품권은 (주)문화상품권 구. 컬쳐랜드마케팅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용하시는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웰컴페이먼트페이 충전이나 메트로페이 충전 등 점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고객님들은 컬쳐캐쉬 충전에 편리함을 더 느끼시는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존 제휴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이제는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십니다. 상품권종합쇼핑몰  www.mobilepin.kr 에서는 컬쳐캐쉬로 충전이 용이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기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권 판매몰들은 지류/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컬쳐랜드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