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념 정리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부터 자격요건, 절차,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합니다. 각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법원 관재인 지정과 조사 내용, 소요 기간, 비용 부담, 셀프신청의 난점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념 정리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인가해 주고, 그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 2.1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월급·사업소득·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변제 여력이 인정돼야 합니다. 2.2 개인파산 소득·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무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사기 등 사행성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흐름 3.1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인지대 납부: 관할지방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첨부해 개인회생개시 신청서 제출 개시결정(금지명령·중지명령): 채권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 이행(3~5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채무 면책이 확정됩니다. 3.2 개인파산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파산·면책신청서 제출 관재인 지정: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조사: 재산·소득·가족관계·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원 출석(파산심문): 채무자는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면책 심문 및 결정: 면책 불허 사유가 없으면 채무가 전액 면제됩니다. 4.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