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5가지 법칙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한도에 따라 결제가 되는데 물건값을 계산하려는데 고객님! 한도초과로 뜹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당황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카드 혜택 만큼이나 ’신용카드 한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알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은 신용카드 한도를 다루는 5가지 법칙만 잘 지킨다면 ‘한도초과’란 말은 들을 일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신용카드 한도는 언제든 상향되고 하향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신용카드 통합 이용 한도'를 뜻하며 신용카드로 내가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는 가를 말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의 신용을 담보로 측정을 하는데요. 신용점수는 물론, 월 가처분 소득, 재산, 카드 사용 및 연체 기록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월 가처분 소득: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한도를 높게 표기 신용카드 한도라는것은 변동성이 있어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한도가 상향 혹은 하향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연 1회 이상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소득이나 신용도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할 때, 희망하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높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드사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100%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나의 신용 점수에 맞는 카드 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용 한도 책정 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희망한도를 낮게 기입하면 카드사에서 고객 동의를 받기 전에 한도를 상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복원 시점 카드 한도 복원 시점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바로 다음날이 됩니다. 카드 대금 결제일...